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로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저희 사업장에서 매월 일용직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6-9월 일용직 신고가 아직 들어가지 않아 이번에 몰아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용직이긴 하지만 1개월 이상, 월8회이상이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고지될 확률이 있어서 초단시간근로자로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려고 하는데 상관 없을까요?
주15시간미만, 월60시간 미만은 맞고 급여는 매월 다르긴 하지만 50-60만원정도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로 취득신고 처리하게 되면 보수월액을 60만원에 넣고 납부하고 나중에 상실 처리하면서 정산 보험료를 환급 받는걸로 처리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