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로 변경도 할 수 있나요?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는데 4대보험 때문에 일수도 8일 미만으로 설정되어있더라구요.

만약 상용직이었으면 초단시간근로자로 들어가서 근무한 일수 제대로 적용해서 실업급여 받는거에 일수 부족이 없는건데.. 주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으로 일했거든요.

질문은 3개인데요.

첫번째는

근데 이럴때 왜 일용직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상용직초단시간근로자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아니라서 고용주 입장에서도 부담해야될 보험료가 없는데

왜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을까요?

두번째는

지금 상태에서 일용직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세번째

상용직 초단시간근로자 조건이

주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 근무로 알고있는데요

이게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조건 충족인가요

아님 둘다 해당되어야 초단시간근로자로 충족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 정정이 가능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주된 기준은 주 15시간 미만입니다. 사업주가 행정 편의를 위해 일용직으로 신고했더라도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의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상용직 초단시간 근로자로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을 위해서는 실제 근로 조건을 입증할 급여 내역이나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정 성공시 일용직의 복잡한 수급 요건 대신 사용직 기준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적용받아 실업급여 수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취득ㆍ상실신고가 없다는 신고상의 편의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