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로 변경도 할 수 있나요?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는데 4대보험 때문에 일수도 8일 미만으로 설정되어있더라구요.
만약 상용직이었으면 초단시간근로자로 들어가서 근무한 일수 제대로 적용해서 실업급여 받는거에 일수 부족이 없는건데.. 주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으로 일했거든요.
질문은 3개인데요.
첫번째는
근데 이럴때 왜 일용직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상용직초단시간근로자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아니라서 고용주 입장에서도 부담해야될 보험료가 없는데
왜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을까요?
두번째는
지금 상태에서 일용직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세번째
상용직 초단시간근로자 조건이
주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 근무로 알고있는데요
이게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조건 충족인가요
아님 둘다 해당되어야 초단시간근로자로 충족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