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한 달 상용직으로 근무할 때 일용근로 투잡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2022.05 -2024.04 약 1년 10개월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자진퇴사 후

2024.05.06 - 2024.06.05 1달간 IT프리랜서로 일용직 근무

이렇게 근무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는데 1달간 상용직이아닌 일용직으로 처리되어서

이번에 다시 1개월 상용직을 구해서 실업급여 신청해보려고 하는데요

  1. 1개월 상용직을 하는 동안 용돈벌이 겸 일용직도 해보려고하는데 이렇게 투잡을 뛰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지장이 있을까요? 일용직 일수 제한이 있나요?

  2. 1개월 상용직 근무 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수 제한이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지장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히 제한은 없지만 회사에 따라 자체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회사에 이중취업 가능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2. 이중취업시 일수제한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지장이 발생할지는 실제 어떻게 이중근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