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한 달 상용직으로 근무할 때 일용근로 투잡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2022.05 -2024.04 약 1년 10개월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자진퇴사 후
2024.05.06 - 2024.06.05 1달간 IT프리랜서로 일용직 근무
이렇게 근무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는데 1달간 상용직이아닌 일용직으로 처리되어서
이번에 다시 1개월 상용직을 구해서 실업급여 신청해보려고 하는데요
1개월 상용직을 하는 동안 용돈벌이 겸 일용직도 해보려고하는데 이렇게 투잡을 뛰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지장이 있을까요? 일용직 일수 제한이 있나요?
1개월 상용직 근무 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수 제한이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지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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