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참신한오이냉국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일용직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로 변경신청할 때 질문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는데 4대보험 때문에 일수도 8일 미만으로 설정되어있더라구요.만약 상용직이었으면 초단시간근로자로 들어가서 근무한 일수 제대로 적용해서 실업급여 받는거에 일수 부족이 없는건데.. 주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으로 일했거든요.질문은 3개인데요.첫번째는사업장은 현재 폐업상태입니다.지금 상태에서 일용직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로 변경이 가능한지요.두번째상용직 초단시간근로자 조건이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요.올해 6월 같이 5주로 적용된 달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여?세번째사업주한테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해달라고 할때 사업주한테 벌금을 문다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게 있을까요?상용직으로 변경한다고 해도 초단시간근로자로 일했어서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의무 조건에는 해당이 안됩니다.혹시 고용보험 금액이 일용직보다 상용직이 더 비싸거나 그런게 있을수있나요?사업주 입장에서 제가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될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동의를 안해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일용직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로 변경도 할 수 있나요?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는데 4대보험 때문에 일수도 8일 미만으로 설정되어있더라구요.만약 상용직이었으면 초단시간근로자로 들어가서 근무한 일수 제대로 적용해서 실업급여 받는거에 일수 부족이 없는건데.. 주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으로 일했거든요.질문은 3개인데요.첫번째는근데 이럴때 왜 일용직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어차피 상용직초단시간근로자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아니라서 고용주 입장에서도 부담해야될 보험료가 없는데왜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을까요?두번째는지금 상태에서 일용직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로 변경이 가능한지요.세번째상용직 초단시간근로자 조건이주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 근무로 알고있는데요이게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조건 충족인가요아님 둘다 해당되어야 초단시간근로자로 충족인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여실업급여 받는 기준의 경우고용보호법에 의하면18개월 내에 180일 가입이 되어 있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예외로주 15시간 미만 및 주 2일 이하 근무면24개월 내에 180일 가입으로 판단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저 같은 경우는 일용직인데처음 100일 정도는 주15시간미만 및 주2일로 일하다가현재까지는 60일정도 주15시간 미만 및 주3일로 일하고 있는데요곧 폐업해서 일이 끝납니다. 끝나는 주는 주15시간 주2일만 하고 끝나구요.고용노동부에 여러번 전화해봤는데한분은 주15시간에 주2일로 일했어도 주3일로 바꿔서 지금 기준으로는 24개월로 계산 적용 못한다.다른 한분은 주3일이어도 주15시간 미만이라 24개월로 적용 가능하다.또 다른 한분은 주15시간이어도 주2일이하가 되어야 24개월로 되고 또 일용직은 실업급여 신청할때 이직확인서가 필요없는데 이 24개월 적용은 상용직이 실업급여 신청할때 필요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때 체크하는거라서 애당초 일용직은 주15시간에 주2일로 계속했어도 24개월로 적용 못한다.이렇게 상담사 세 분이 답변이 모두 다르더라구요.혹시 어느게 맞을까요.애당초 법적으로 초단시간 기준은 주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는거같긴한데 그거랑 별개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초단시간 적용 기준은 저 주15시간 미만 근무에다가 추가로 주2일이하 근무까지 해야지만 적용되는것같기도 하고..저는 그럼 결국 고용보험가입기간일수 기준이 18개월로 적용되는건지 어떤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