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로 변경신청할 때 질문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는데 4대보험 때문에 일수도 8일 미만으로 설정되어있더라구요.
만약 상용직이었으면 초단시간근로자로 들어가서 근무한 일수 제대로 적용해서 실업급여 받는거에 일수 부족이 없는건데.. 주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으로 일했거든요.
질문은 3개인데요.
첫번째는
사업장은 현재 폐업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일용직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두번째
상용직 초단시간근로자 조건이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6월 같이 5주로 적용된 달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여?
세번째
사업주한테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해달라고 할때 사업주한테 벌금을 문다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게 있을까요?
상용직으로 변경한다고 해도 초단시간근로자로 일했어서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의무 조건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혹시 고용보험 금액이 일용직보다 상용직이 더 비싸거나 그런게 있을수있나요?
사업주 입장에서 제가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될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동의를 안해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