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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평온한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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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일용직 혼합시 탈수있나요?

실업급여 신청시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이후 4일이 모잘라서 일용직 근무 할려고합니다

  1. 이전직장은 4대보험 가입후 상실신고됐지만 일용직 근무는 4대보험 말고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실업급여수급자격에 충족하나요?

  2. 4일이 부족해서 이번달에 3일 다음달에 1일 일용직 근무해서 피보험단위180일 채울려고하는데 수급자격 인정되나요?

  3. 일용직 근무할때 8시간 채워야 하루 근무로 인정되나요? 근로시간 상관없이 3시간만 근무해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가 합산되므로 이 기준만 충족된다면 이번달과

      다음달로 나누어 일용직 근무를 하셔도 됩니다.

    3. 3시간만 일하더라도 180일 계산시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