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ㅠㅜ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 4개월(자진퇴사) + 정규직 7개월(자진퇴사) + 일용직 4개월 계약(계약만료)입니다. 다른 글들을 보니 한곳에서 한달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이라고 해서요. 주 5일 8시간 근무입니다.
계약서에 일용직근로자로 4개월 계약을 했는데 실업급여 조건을 일용직으로 봐야하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통지서도 받았습니다.
2.
저의 근무일수로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속하여 근로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4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로했다면 상용직으로 변경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상용직으로 취득신고가 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이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