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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직도포근한캥거루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 4개월(자진퇴사) + 정규직 7개월(자진퇴사) + 일용직 4개월 계약(계약만료)입니다. 다른 글들을 보니 한곳에서 한달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이라고 해서요. 주 5일 8시간 근무입니다.
계약서에 일용직근로자로 4개월 계약을 했는데 실업급여 조건을 일용직으로 봐야하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통지서도 받았습니다.
2.
저의 근무일수로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속하여 근로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4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로했다면 상용직으로 변경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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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상용직으로 취득신고가 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이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