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고
2. 일용근로자로서 신청 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3.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없는 경우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을 것
4.마지막 근무 사업장의 근무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일용직근로자라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셨던 사업장에서의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의 기준 일용근로자 실업사태기준이 충족여부에 따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