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상용직 혼재 실업급여 신청자격

일용직 100일 일하고 상용직 4개월(자발적퇴사) 일 했을때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안되면 상용직 퇴사 후 일용직 하루만 나가면 자격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일용근로로 9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이어야 합니다. 하루만 나가면 자격이 됩니다.

  • 1.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네,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일 미만의 일용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