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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자라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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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상용직 실업급여 자격 질문드립니다

제가 일용직으로 100일정도 일했고 앞으로 상용직으로 4개월정도 일을 할 예정인데 퇴사는 자발적퇴사를 하게 될거 같습니다 이 경우 상용직 퇴사 후에 일용직을 하루라도 나가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최종적인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90일을 일했으면 상용직 이직사유가 자진퇴사라도 마지막이 일용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만 나가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퇴사 후에 일용직을 하루라도 나가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나요??

      → 10일 미만으로만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90일은 꼭 자발적 퇴사 후에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만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채우고 자발적 퇴사 이전 일용직 일수와

      합산하여 90일을 채운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