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상용직 실업급여 자격 질문드립니다
제가 일용직으로 100일정도 일했고 앞으로 상용직으로 4개월정도 일을 할 예정인데 퇴사는 자발적퇴사를 하게 될거 같습니다 이 경우 상용직 퇴사 후에 일용직을 하루라도 나가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최종적인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90일은 꼭 자발적 퇴사 후에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만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채우고 자발적 퇴사 이전 일용직 일수와
합산하여 90일을 채운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