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여

실업급여 받는 기준의 경우

고용보호법에 의하면

18개월 내에 180일 가입이 되어 있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예외로

주 15시간 미만 및 주 2일 이하 근무면

24개월 내에 180일 가입으로 판단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는 일용직인데

처음 100일 정도는 주15시간미만 및 주2일로 일하다가

현재까지는 60일정도 주15시간 미만 및 주3일로 일하고 있는데요

곧 폐업해서 일이 끝납니다. 끝나는 주는 주15시간 주2일만 하고 끝나구요.

고용노동부에 여러번 전화해봤는데

한분은 주15시간에 주2일로 일했어도 주3일로 바꿔서 지금 기준으로는 24개월로 계산 적용 못한다.

다른 한분은 주3일이어도 주15시간 미만이라 24개월로 적용 가능하다.

또 다른 한분은 주15시간이어도 주2일이하가 되어야 24개월로 되고 또 일용직은 실업급여 신청할때 이직확인서가 필요없는데 이 24개월 적용은 상용직이 실업급여 신청할때 필요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때 체크하는거라서 애당초 일용직은 주15시간에 주2일로 계속했어도 24개월로 적용 못한다.

이렇게 상담사 세 분이 답변이 모두 다르더라구요.

혹시 어느게 맞을까요.

애당초 법적으로 초단시간 기준은 주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는거같긴한데 그거랑 별개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초단시간 적용 기준은 저 주15시간 미만 근무에다가 추가로 주2일이하 근무까지 해야지만 적용되는것같기도 하고..

저는 그럼 결국 고용보험가입기간일수 기준이 18개월로 적용되는건지 어떤건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결국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니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호에 따라 24개월 기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직 당시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24개월이 아닌 18개월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 또는 주2일 이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24개월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4개월 적용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