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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두루미223
슬거운두루미22324.04.24

일용직 근무자로 일급을 받으며 일을해도 나중에 상용직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현재 근로계약서상으로 4.1~6.28까지 계약하여 일급을 받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주5일 40시간근무를 하는중입니다

문의한 결과 고용보험에 일용직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한달이상 근무시에는 상용직으로 간주한다고 알고있는데 추후에 상용직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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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으로 4.1~6.28까지 계약하여 일급을 받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주5일 40시간근무를 하는중입니다

    문의한 결과 고용보험에 일용직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한달이상 근무시에는 상용직으로 간주한다고 알고있는데 추후에 상용직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할까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미만이면 일용직이지만 한달 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상용직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정정하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달이상 근무시에는 상용직으로 간주한다고 알고있는데 추후에 상용직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