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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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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계약서도 그렇고 실근무도 5/1~31일까지 하루 8시간 일하고 4대보험도 뗍니다. 이 경우에 상용직으로 할 수 있는거로 아는데,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일용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쓰면 상용직으로 정정이 어려울까요? 일 하는곳에서는 일용직으로 신고 한다고 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라면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정정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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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한 후에도 상용직으로 정정 가능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근로관계라면 상용직으로 분류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담당자 실수로 정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