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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업급여때문에 상용직 일용직에대해 알아보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작성시 5주동안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경우는 무조건 상용직으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아니면 사업주쪽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일용직으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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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는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이 아니고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을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주에게 상용직 +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달라고 하셔야 상용직으로 처리됩니다.

    5주 즉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상용직이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만 가입하지 않고 4대보험을 모두 가입(취득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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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5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상용직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한다면 고용정보 내용에 대한 정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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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는 바, 5주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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