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미만 근무 일용직,상용직 대해서
6월 5일~6월 30일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4대보험, 근무 기간 동안 60시간 이상 주 40 이상 근무합니다
공단에선 현재는 상용직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한 달 미만 근무이기 때문에 추후에 사업장에서 일용직 변환을 검토 해볼수도 있다 말하더라고요
상용직으로 계약했고 상용직으로 근무 중인데 나중에 일용직으로 변환되는 경우가 허다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처리과정의 문제이고,
입사당시 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일용직과는 다른개념이므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 미만이면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므로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한달 미만 상용직으로 그냥 두는게 일반적인것 같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해서는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한달 미만이므로 일용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