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의무대상자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제외하고 고용,산재만 가입하고싶다고하시는데

일용직으로 신고하는경우

한달에 근무일수가 7일, 신고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의무 제외되나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8일 미만 근무하시고 신고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 7일 이하로 근무하고 월 소득이 220만원 미만이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월 소득이 220만원 미만),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이고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8일 미만인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