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보수총액신고시 문제가 되나요??
2021. 07. 01. 15:16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1개월 이상 그리고 60시간 미만인 겅우 건강보험은 가입대상 제외 국민연금은 가입대상 제외디만 지속적으로 근무하는경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 가능 한걸로 알고있고, 3개월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고용과 산재만 공제하고 일용직으로 신고하고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자격이 안된다고 상실시고 하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라고 답변 받아서 위처럼 처리하고있습니다 ㅠㅠ
혹시 내년 보수총액 신고시,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