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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나다1234
일용직 계약후 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할 경우 일용직 연금/건강은 가입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월 이상 근무 8일 이상에 단시간 근로때 것도 포함인가요? 아니면 단시간은 연금/건강 가입대상 아니기때문에 일용직때 급여에서는 국민/건강은 안떼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일용근로자로서 지위는 종료되고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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