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단시간근로자)의 근무조건은 무엇인가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일용직(단시간근로자)으로 4대보험/연차수당/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더라고 주 5일이상 근무할 시, 4대보험/연차수당/퇴직금 등이 모두 적용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곧 일용직 근로자가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다 틀리네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월 8일 이상 일하는 경우 건강보험은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로(단시간 근로자보다 더 짧은), 일용직과는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다만 개념이여 어찌되었든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산재제외), 연차, 퇴직금 등 말씀하신 사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나눠 주5일을 근무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적용 제외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휴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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