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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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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단시간근로자)의 근무조건은 무엇인가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일용직(단시간근로자)으로 4대보험/연차수당/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더라고 주 5일이상 근무할 시, 4대보험/연차수당/퇴직금 등이 모두 적용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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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곧 일용직 근로자가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다 틀리네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월 8일 이상 일하는 경우 건강보험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로(단시간 근로자보다 더 짧은), 일용직과는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다만 개념이여 어찌되었든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산재제외), 연차, 퇴직금 등 말씀하신 사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나눠 주5일을 근무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적용 제외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휴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