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에 대해 여쭤보아요

2020. 09. 10. 10:24

5인 이상 사업장

1)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휴업수당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 근로자의 날 일하게되면 정규직처럼 1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2)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이상~ 40시간미만)

- 국민연금/건강보험까지 해서 사대보험가입이 의무인가요?

3) 3.3% 프리랜서

- 근로자의 날 일하게되면 정규직처럼 1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 1에 대한 답변

    - 근기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규정, 동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 동법 제28조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규정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2에 대한 답변

    - 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개월 미만 근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나,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반면에 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 질문 3에 대한 답변

    - 프리랜서는 통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함).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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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발생시에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 예외가 적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지만, 단시간 근로자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3. 프리랜서라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의미입니다. 실질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인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실질로서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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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 시간외근로수당 및 휴업수당 적용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적용됩니다.

      2)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이상~ 40시간미만)

      - 국민연금/건강보험 포함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입니다.

      3) 3.3% 프리랜서

      - 형식상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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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

        1)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휴업수당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있고, 통상근로자 보다 근로시간이 짧다면 연장(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 야간(22시~06시), 휴일(주휴일 제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휴업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 일하게되면 정규직처럼 1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휴일(근로기준법제55조)만 적용제외 이므로,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급제라면 150%를 추가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이상~ 40시간미만)

        - 국민연금/건강보험까지 해서 사대보험가입이 의무인가요?

        의무입니다.

        3) 3.3% 프리랜서

        - 근로자의 날 일하게되면 정규직처럼 1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업무위탁)이라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020. 09. 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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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급 가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도 마찬가지 입니다.

          3.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일하면서 1달 60시간 일하는 경우에 지급받습니다.

          4 근로자의 날 일하는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나, 관공에서 정한 휴일 300인이상 사업장인지여부, 약정휴일에 따라 상이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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