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
1)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휴업수당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있고, 통상근로자 보다 근로시간이 짧다면 연장(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 야간(22시~06시), 휴일(주휴일 제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휴업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 일하게되면 정규직처럼 1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휴일(근로기준법제55조)만 적용제외 이므로,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급제라면 150%를 추가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이상~ 40시간미만)
- 국민연금/건강보험까지 해서 사대보험가입이 의무인가요?
의무입니다.
3) 3.3% 프리랜서
- 근로자의 날 일하게되면 정규직처럼 1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업무위탁)이라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