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5인미만사업장 근로및휴무관련

5월1일 근로자의날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해당사항인가요???

2.5배 임금제 or 유급휴가적용 어떤곳은 된다 어떤곳은 안된다 하는데 명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5.1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

    2. 2026.5.1 노동절 유급휴일 규정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이상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다만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 불적용

    2) 5인 이상 사업장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 적용

    4.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6.5.1 노동절에 8시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8시간 유급임금 100% + 8시간 근로임금 100% = 200%만 지급 받게 되고 가산수당 50%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노동절(근로자의 날)은 적용되며 해당 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5월1일 근로를 제공한다면 기본 유급 1배와 휴일근로(가산수당 적용 안됨. 5인미만이므로) 1배 총 2배가 적용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기본 유급 1배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1배만 지급받으면 되며,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2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노동절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 100% 및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 100%를,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여 또는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 100%만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절에 8시간 근로하였다면 1) 시급제, 일급제인경우는 8시간(휴일수당)+8시간(당일근로) 2) 월급제라면 8시간(휴일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있으므로 8시간(당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