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5인미만사업장 근로및휴무관련
5월1일 근로자의날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해당사항인가요???
2.5배 임금제 or 유급휴가적용 어떤곳은 된다 어떤곳은 안된다 하는데 명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5.1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
2. 2026.5.1 노동절 유급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이상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다만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 불적용
2) 5인 이상 사업장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 적용
4.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6.5.1 노동절에 8시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8시간 유급임금 100% + 8시간 근로임금 100% = 200%만 지급 받게 되고 가산수당 50%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노동절(근로자의 날)은 적용되며 해당 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5월1일 근로를 제공한다면 기본 유급 1배와 휴일근로(가산수당 적용 안됨. 5인미만이므로) 1배 총 2배가 적용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기본 유급 1배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1배만 지급받으면 되며,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2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노동절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 100% 및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 100%를,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여 또는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 100%만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절에 8시간 근로하였다면 1) 시급제, 일급제인경우는 8시간(휴일수당)+8시간(당일근로) 2) 월급제라면 8시간(휴일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있으므로 8시간(당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