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1.5배 줘야하는지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1.5배 줘야하는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1.5배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게되면 1.5배 가산수당이 붙나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1.5배 줘야하는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1.5배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게되면 1.5배 가산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1.5배 줘야하는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1.5배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게되면 1.5배 가산수당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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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
연차휴가 없고, 가산수당도 없습니다.
그냥 1배씩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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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및 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수당은 가산되지 않으므로 100%의 통상임금만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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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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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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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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