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수당은 1.5배 가산
야간근로수당은 0.5배 가산
휴일근로수당우 1.5배 가산
인 것으로 아는데 이건 보통 5인 이상의 사업장일 때 적용되는 규정인거로 알고있습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연장근로수당은 1.5배 가산
야간근로수당은 0.5배 가산
휴일근로수당우 1.5배 가산
인 것으로 아는데 이건 보통 5인 이상의 사업장일 때 적용되는 규정인거로 알고있습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시 가산수당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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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만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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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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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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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5인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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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말씀하신 것 처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근로한 시간만큼 시급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시말해, 연장 3시간의 경우 3시간 분 임금, 야간 1시간인 경우 1시간 분 임금 등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만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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