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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으로 금 토 공휴일 근무계약한 일급직인원 근로자의날 유급지급

5인미만 사업장으로 금, 토, 공휴일 근무계약한 일급직 인원이 있는데, 25년도 5월 근로자의날 에 유급으로 지급해야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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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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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일급 근로자가 금·토·공휴일에만 근로하기로 명확히 정해졌고, 평소에도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5월 1일과 겹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소정근로일이라면 유급휴일 적용되고, 그렇지 않다면 무급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외의 법정공휴일(빨간날)은 5인미만의 경우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업장에 휴급 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이에 일용직 근로자 중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은 추가 지급할 임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