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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 시에 가산수당이 지급되나요?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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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가산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 100퍼센트와 함께 근무한 시간에 대해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만 가산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날에 일을

    하는 경우 기존 일급 + 휴일수당(5인미만이므로 1.5배가 아닌 1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던 5인 이상이던 유급휴일인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라고 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만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를 한 경우 유급임금 100%를 추가로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진정이 가능하지만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로시 5인미만이라면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유급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

    2. 그러나, 1.5배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3. 즉, 근로자의 날에 쉰 경우 정상임금 지급(월급제는 쉬고 정상 지급, 일급, 시급제는 1일분 임금 지급) // 근무한 경우 월급제는 정상지급 후 1배의 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 일급제 시급제는 1일분 + 휴일근로 1배 = 2일분을 지급합니다.

    4. 안 주면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날에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기에 근로시간에 대한 100%임금만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기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 시에는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