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 시에 가산수당이 지급되나요?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가산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 100퍼센트와 함께 근무한 시간에 대해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만 가산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날에 일을
하는 경우 기존 일급 + 휴일수당(5인미만이므로 1.5배가 아닌 1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던 5인 이상이던 유급휴일인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라고 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만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를 한 경우 유급임금 100%를 추가로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진정이 가능하지만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로시 5인미만이라면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유급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1.5배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쉰 경우 정상임금 지급(월급제는 쉬고 정상 지급, 일급, 시급제는 1일분 임금 지급) // 근무한 경우 월급제는 정상지급 후 1배의 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 일급제 시급제는 1일분 + 휴일근로 1배 = 2일분을 지급합니다.
안 주면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날에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기에 근로시간에 대한 100%임금만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기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 시에는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