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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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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급수당을 안 주면 사용자는 어떤 처분을 받나요?

매년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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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유급처리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에 대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날 근로했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휴일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유급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