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을려주세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알려쥬세오 근무시간 근무형태 공휴일근무여부(유급무급) 퇴직금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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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의 유급보장 및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의 경우 법정 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적용이 제외되고 연차유급휴가 및 관공서 공휴일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