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8시간, 한 달 중 총 5일 근무한 근로자의 급여와 사회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하루에 8시간 씩, 한 달 중 총 5일 단기로 근무한 근무자의 경우입니다.
하루 9만원 가량의 급여로, 총 급여 45만원 정도가 지급되어 소득세는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근무자는 일용직으로 구분되는지, 단시간 근무자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해당 근무자의 사회보험 가입 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모두 가입 대상인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몇일 일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을 일용직으로 하였는지 상용직으로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근로자와 이야기를 하여 일용직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고용산재만 해당되고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일 8시간, 총 5일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법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하루 단위로 근무를 하였으니 일용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 처리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