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자비로운거북이116

자비로운거북이116

24.12.27

하루 8시간, 한 달 중 총 5일 근무한 근로자의 급여와 사회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하루에 8시간 씩, 한 달 중 총 5일 단기로 근무한 근무자의 경우입니다.

하루 9만원 가량의 급여로, 총 급여 45만원 정도가 지급되어 소득세는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근무자는 일용직으로 구분되는지, 단시간 근무자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해당 근무자의 사회보험 가입 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모두 가입 대상인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2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몇일 일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을 일용직으로 하였는지 상용직으로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근로자와 이야기를 하여 일용직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고용산재만 해당되고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27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일 8시간, 총 5일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법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하루 단위로 근무를 하였으니 일용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 처리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