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월급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근로자는 9월 8일과 15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만 근무하였고, 주 단위로 보면 주 8시간 근무에 불과하여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급 일할계산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셈이 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더 지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 단가에 근무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