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초단시간 근로자분이 주 15시간을 넘게 일한적이 있는데,
그간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어서 이번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시급 15,000원
주 3일 근무
6/2~11 까지 주 3일 4시간씩 근무 -> 2주간 총 24시간 근무 (초단시간 근로) 하시다가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되셨는데 주휴수당 계산법이 아래대로 하면 될 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1) 6/16~8/13까지 주 3일 6시간씩 근무 -> 주 18시간씩 근무 -> 주휴수당 54,000원 * 9주가 맞는지?
질문 2) 8/18~8/21까지 주 4일 6시간씩 근무 -> 주휴수당 72,000원이 맞는지?
질문 3) 9/1~9/4 까지 주 4일 4시간씩 근무 -> 주휴수당 48,000원이 맞는지?
질문 4) 저희가 한달치 급여를 익월 5일에 지급하는데, 만약 10/29 까지 연속된 기간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6/30~7/2 까지의 주휴수당은 6월이 아닌 7월에 지급되면 되는지?
질문 5) 주휴수당 외 발생되는 문제점? 퇴직금은 52주간 지속되어야 발생되는 문제같은데 혹시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면 연차도 발생되었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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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중 주휴일이 며칠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2,3.적절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4.해당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월의 급여로 귀속하시면 됩니다.
5.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