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9만4천달러 회복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겁나희망찬보아뱀
겁나희망찬보아뱀

주휴수당 관련 문의 (단기간 근로에서 초단기 근로로 변경시)

안녕하세요.

8월 마지막주까지 단기간 근로자로 근무하였었는데요.

9월부터는 초단기 근로자로 형태가 변경되는데,

혹시 이 경우에도 8월 마지막주까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원래 마지막 주 근무이후 고용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없는데

그 다음주에도 근무는 하되 초단기근로자면 8월 마지막주까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주까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이 아닌 계속근로라면 주휴수당은 마지막주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