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 문의 (단기간 근로에서 초단기 근로로 변경시)
안녕하세요.
8월 마지막주까지 단기간 근로자로 근무하였었는데요.
9월부터는 초단기 근로자로 형태가 변경되는데,
혹시 이 경우에도 8월 마지막주까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원래 마지막 주 근무이후 고용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없는데
그 다음주에도 근무는 하되 초단기근로자면 8월 마지막주까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주까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이 아닌 계속근로라면 주휴수당은 마지막주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