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루 8시간, 한 달 중 총 5일 근무한 근로자의 급여와 사회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하루에 8시간 씩, 한 달 중 총 5일 단기로 근무한 근무자의 경우입니다.하루 9만원 가량의 급여로, 총 급여 45만원 정도가 지급되어 소득세는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첫째로, 이 근무자는 일용직으로 구분되는지, 단시간 근무자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둘째로, 해당 근무자의 사회보험 가입 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모두 가입 대상인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 대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