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럭셔리한멧토끼57
럭셔리한멧토끼5722.09.15

일용직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일용근로자가 있는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달근무 일수는 총 5일 (주1회), 하루에 8시간 근무합니다.

그래서총 근무시간은 1달에 40시간이며 일급은 9만원 입니다.

주휴수당 및 각종수당은 없습니다.

이럴땐 그냥 9만원 * 5일 , 다음달 지급해야 할 급여는 45만원인가요?

(일용근로자 6%세금 기준에 맞지 않아 세금이 없는것도 맞는건지..잘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나 별도의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5만원이 맞습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이 15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나,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는 월급여의 0.9%를 곱한 금액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45만원에서(9만원*5일) 고용보험료 4,050원(45만원*0.9%)을 공제한 나머지 445,95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달에 40시간이며 일급은 9만원 입니다.

    주휴수당 및 각종수당은 없습니다.

    이럴땐 그냥 9만원 * 5일 , 다음달 지급해야 할 급여는 45만원인가요?

    -------------

    네. 주휴수당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니

    그냥 세전 45만원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세금은 세무사님(세금카테고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 1회 근무하여 총 한달 간 5일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일수에 비례해서 일당을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2.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도 일한 그날 당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어 세금이 징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금을 일당으로 지급하여 그날 원천징수를 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가 그러한 것이고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한꺼번에 합산하여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소액부징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는 세무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세무사님에게 별도 자세히 문의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