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부탁드립니다.

2022. 03. 12. 12:50

제가 조만간 휴직 신청을 해야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월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혼자서 계산하기도 쉽지 않아 힘드네요 ㅠㅠ

직장에 직원이 저포함해서 4명이고 월급제로 받고 있으며 최저임금인 1,914,44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휴수당 포함된 월급입니다.

다른 평범한 직장처럼 하루에 9시간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9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쉬는 날이 6일 뿐입니다.

아무리 해도 제 머리로는 계산이 안돼요 ㅠㅠ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법과 시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또 궁금한건데 ... 제가 일하는 시간만큼 제가 받는 급여가 합법적인 건지 궁금해요. 세금이랑 4대보험이랑 다 빼고 실제로 받는 월급이 대략 1백70만원이에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승리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9시반 부터 18시 30분까지 일하신다고 했지만,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끼어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일 8시간이며, 1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1주 40시간이 됩니다.

1주 40시간 근무 가정시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이 질문자의 근로시간이며, 최저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세전 월 1,914,44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세후 공제 사항은 사업주에게 지급받는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 03. 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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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리자면,

    하루에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일 8시간을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5일을 근무하신다면 월 근로시간 174시간 + 주휴시간 35시간으로 더하여 209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어야 정상이고, 이에 최저시급인 9160원을 곱해야 해당 월급이 나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월 6일 쉬는 것을 보아 평균적으로 월 7~8일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들에 비하여 더 많은 근로를 제공하고 계신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2022. 03. 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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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금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 주휴일을 가정할 경우 귀하의 월간 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 포함)은 209시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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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급이 1,914,440원인 근로자는 근로조건이 "주5일 출근,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달에 휴일이 6일 이라는 점을 미루어보아 위 근로조건보다 근로시간이 더 길 것으로 보여져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022. 03. 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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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한다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월 6일 휴무 시 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산시간을 포함한 월 234.6시간입니다. 따라서 234.6시간*9,160원= 2,148,93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1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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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2022. 03. 1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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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다만 현재 지급받는 임금은 209시간에 올해 최저임금(9,160)을 곱한 금액입니다. 질문자님처럼 한달에 6일 쉬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73,640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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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월 소정근로시간의 산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월 소정근로시간의 산출을 위하여는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과 휴게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어야 하므로, 소정근로일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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