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자와 복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노동부는, 업무의 동질성(채용목적과 근로제공형태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로계약을 합산하여야 하고, 업무의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2개의 근로계약은 질적으로 상이한 별도의 계약이므로 각 근로계약별로 분리하여 이행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201, 2012.8.17)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직원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아르바이트로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나 채용 목적이 서로 다르다면, 각 근로계약별로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업무의 동질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직원 업무와 아르바이트 업무가 내용상 관련성이 적고, 다른 근로자들의 경웨, 채용 과정에서도 별도 채용 공고와 별도 계약 형태로 진행되어 온 관행이 있다면 동질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