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화~일요일 주 6일로 9시부터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하루 총 9시간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빼면 하루 8시간이구요.
이제 시작하는거라 급여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 포함해서 6인 사업장(주말 아르바이트 한명 포함)인데 급여 계산 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또 5인 미만 사업장일 때는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세전과 4대보험 다 제외 후인 세후도 부탁드립니다
월~목 9시부터 3시까지(휴게 1시간 포함) 급여 계산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주말 점심에 4시간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계획인데 이것도 급여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1일 8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6+8×0.5+8)÷7×365÷12=261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61=2,390,760
5인 미만, 1일 8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6+8)÷7×365÷12=243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43=2,225,880
주 4일, 1일 4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4+3.2)÷7×365÷12=83
2022년 월 최저임금=9,160×83=760,280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1주 48시간)
-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주×9,160원= 2,388,012원(세전)
- 월 예상 실수령액: 2,132,592원
2. 5인 미만 사업장(1주 48시간)
-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228,811원(세전)
- 월 예상 실수령액: 1,994,011원
3. 1주 20시간
- (5시간×4일+주휴 4시간)×4.345주×9,160원= 955,205원(세전)
- 월 예상 실수령액: 867,115원
4. 1주 8시간
- (4시간×2일)×4.345주×9,160원= 318,402원(세전)
- 월 예상 실수령액: 288,982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질의와 같이 1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2,392,042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약 2,232,842원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세 및 4대보험료는 근로자별로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월~목 4일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약 955,205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포함해서 6인 사업장(주말 아르바이트 한명 포함)인데 급여 계산 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또 5인 미만 사업장일 때는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5인미만 - 총근로시간(48)+8=56
56x4.345
5인이상 48*4.345 + 8x 1.5x4.345
세전과 4대보험 다 제외 후인 세후도 부탁드립니다
시급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아 답변드리기어렵습니다.
월~목 9시부터 3시까지(휴게 1시간 포함) 급여 계산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4*4+3.2=19.2
19.2*4.345
월급제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하루 8시간 주6일 근무시 48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고
2. 하루 5시간 주4일 근무시 20 + 4(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주6일 8시간 근무자의 급여(최저시급 가정)
5인 이상일 경우 209시간은 최저시급을, 34.8시간(8시간x4.3452주)은 최저시급의 1.5배를 곱한 금액이 월 최저임금일 것입니다.
5인 미만일 경우 209시간과 34.8시간(8시간x4.3452주) 모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이 월 최저임금일 것입니다.
위 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x4.5%), 건강보험료(보수월액x3.49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x12.27%), 고용보험료(과세대상 임금x0.8%)을 제하고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하면 됩니다.
2. 주4일 5시간 근무자의 급여(최저시급 가정)
5인 이상, 미만 여부와 무관하게 104.3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이 월 최저임금일 것입니다.
3. 주1일 4시간 근무자의 급여(최저시급 가정)
5인 이상, 미만 여부와 무관하게 17.4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이 월 최저임금일 것이며, 1달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처리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급여계산과 관련하여 대행 업무를 맡기길 원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