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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월급 계산이 필요합니다.

토, 일을 포함해서 주 6일 근무하고 평일 하루 쉽니다. 근무시간은 9to6 일때 월급을 알고싶습니다. 제가 계산하려니 이것저것 수당같은게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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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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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필 노무사
    이성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6일(9시~18시) 근무 시 하루 8시간 근로이고, 주 6일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8시간 × 6일)**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은 8시간 부여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48 + 8) × 4.345주 = 약 243.3시간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하면

    10,030원 × 243.3시간 = 약 2,441,499원이 최소 월급이 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수당이 없다면 이 금액이 기준이 되며, 초과 근로가 있다면 별도 가산 지급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고 가정하면

    209시간 + 8*4.345 를 한 후 시급을 곱하면 세전급액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제 일8시간씩 최저시급 10,3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2,633,312만원이 나옵니다.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 계산해야해서 50%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8시간, 1주 48시간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에 관한 문의로 이해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10,030×(48+8×0.5+8)=2,617,830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2,614,822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209시간+연장 8시간×1.5×4.345주)×10,030원=2,619,23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