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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역량있는카레
9월 1일 부터 9월 30일 까지
* 평일 9시~18시 (점심 1시간 휴식) 근무
* 최저임금
* 추석연휴가 (5인이상 사업장 유급? 무급?)
* 주휴수당
대략적이 4대보험 세전, 세후 나눠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추가로 토요일 1일 추가 근무 하거나,
추석연휴 중 2일 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더 추가로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로 2,156,880원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유급휴일(주휴일, 추석 등)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8시간 초과분은 ×2)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휴일 관련 규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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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에 근로하면 월급과 별개로 그 날 근로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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