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9월 급여 계산 질문 입니다.

9월 1일 부터 9월 30일 까지

* 평일 9시~18시 (점심 1시간 휴식) 근무

* 최저임금

* 추석연휴가 (5인이상 사업장 유급? 무급?)

* 주휴수당

대략적이 4대보험 세전, 세후 나눠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추가로 토요일 1일 추가 근무 하거나,

추석연휴 중 2일 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더 추가로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로 2,156,880원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유급휴일(주휴일, 추석 등)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8시간 초과분은 ×2)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휴일 관련 규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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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에 근로하면 월급과 별개로 그 날 근로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