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럭셔리한멧토끼57
럭셔리한멧토끼5722.09.15

일용근로자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달근무 일수는 총 5일 (주1회), 하루에 8시간 근무합니다.

그래서총 근무시간은 1달에 40시간이며 일급은 9만원 입니다.

주휴수당 및 각종수당은 없습니다.

이럴땐 그냥 9만원 * 5일 , 다음달 지급예정인 급여는 45만원이라고 가정시(일당지급이 아닌 합산하여 일괄지급합니다)

이럴 경우 세금이 발생하나요?(일용근로자의 경우 6%세금이 있지만 기준이 미달되어서 세금이 없지만 급여를 일괄지급하면 다를 수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의 경우, 일당이 약 18만 7,000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세금이 전혀 징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소득을 매일 지급받지 않고 일괄지급받는다면 매일의 세금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일당 세금이 999원이라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매일매일 지급받으면 납부할 세금이 없지만 15일치를 한번에 지급받을 경우 999원 x 15일치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론적인 원칙이긴 하지만, 사실상 일용직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면 매일 받는지 일괄지급받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데 근로소득공제로 일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9만원인 경우 일괄하여 지급받더라도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