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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호기심많은복분자

더없이호기심많은복분자

5인미만 사업장 단기알바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근무 기간: 1/7~ 1/11 (5일)

• 총 근무시간: 50시간 (10,320원 적용)

• 기본급: 516,000원

• 주휴수당: 82,560원

• 합계: 598,560원

이렇게 나오는데 3.3%적용해야하나요?

아님 0.9% 고용보험만 떼고 지급하는게 맞나요?

2026년 기준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근로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만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