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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호기심많은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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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단기알바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근무 기간: 1/7~ 1/11 (5일)

• 총 근무시간: 50시간 (10,320원 적용)

• 기본급: 516,000원

• 주휴수당: 82,560원

• 합계: 598,560원

이렇게 나오는데 3.3%적용해야하나요?

아님 0.9% 고용보험만 떼고 지급하는게 맞나요?

2026년 기준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근로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만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3.3퍼센트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근로자라면 2026년 기준 고용보험 0.9퍼센트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단기알바와 근무기간, 시급에 주휴 발생,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졌으며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