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호기심많은복분자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발생 여부알려주세요~~~~단기 팝업 알바로 12월 3일 ~5일 근무 하기로 했다가회사측 추가로 요청으로 23일~26일30일~31일 근무하였습니다.근로시간은 평일 일 9시간 / 주말 일 9시간 30분 입니다주휴수당 발생 해야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 근로수당 발생되나요?파란색 그어진 일자가 근무한 일정입니다.월 9번 * 9시간 근무 했습니다.단기 아르바이트였고 12월 25일 공휴일 근로수당이 발생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 알바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문의25년 12/9~18 (총 10일 96시간 근무)26년 1/7~11 (총 5일 50시간 근무)이미 25년 12/9~18 근무건은 급여 포함 주휴수당 1주 분 지급했습니다.25년 10일 근무 마지막에 추후 정해진 날짜는 없으나 일있을때 연락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이번 1월에도 근무 하였는데 주휴수당 지급을 이야기해서 줘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백화점 단기 팝업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세금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백화점 단기 팝업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지?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무 기간: 2026년 1/7~ 1/11 (5일)• 총 근무시간: 50시간 (시급 10,320원 적용)• 급여 : 516,000원 (시급 10,320*50시간)1.주휴수당: 82,560원 을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 2. 3.3%적용해야하나요?아님 0.9% 고용보험만 떼고 지급하는게 맞나요?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자세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단기알바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무 기간: 1/7~ 1/11 (5일)• 총 근무시간: 50시간 (10,320원 적용)• 기본급: 516,000원• 주휴수당: 82,560원• 합계: 598,560원이렇게 나오는데 3.3%적용해야하나요?아님 0.9% 고용보험만 떼고 지급하는게 맞나요?2026년 기준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려요
- 기업·회사법률Q. 면접 일정 착오로 발생한 교통비 보전 요구의 법적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아르바이트 면접 관련하여 교통비 보전 요구가 가능한지 법적 관점에서 문의드립니다.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구직자로서 구인업체 측으로부터 특정 일시(2026.1.1. 오전 10시)와 장소에 면접 제안을 받았고, 이를 확정 일정으로 수락했습니다. 2. 해당 일정에 맞춰 면접 장소에 방문하여 면접은 진행되었으나, 현장에서 이미 채용이 완료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3. 구인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대표자의 일정 착오로 면접 일정 관리가 잘못되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12월 31일 연말 약속까지 포기하며 면접을 준비하셨는데, 대표라는 사람은 약속 시간에도 늦게 나타나고, 심지어 이미 사람 다 뽑아놓은 상태에서 새해라서 해보고 오느라 늦었다며..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4. 저는 왕복 택시비 20,500원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영수증 제출 가능) 5. 이후 업체가 다시 근무 제안을 했으나, 이미 채용 완료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었던 점 등으로 신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거절할 예정입니다. 6. 저는 사측의 일정 관리 착오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 손해(교통비)와 관련하여 ‘정식 사과 + 비용 보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질문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교통비 보전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 민사상 손해배상(실비청구)에 해당 가능한지 여부 • 요청 시 표현 또는 절차상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구직자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비용 보전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급수당 해당 되는지????????아르바이트 단기 근무로 근무일정은 이미지와 같습니다.주급수당 해당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알바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5인미만)5인미만 업장인데 단기알바 주휴수당 여쭤봅니다근무기간 : 12월 2일~11일 (총10일 풀근무)근무일수/시간12/2~8일 (7일) : 68시간 근무12/9~11일 (3일) : 28.5시간 근무2일 ~ 11일 풀근무 요청 소정근로인거같은데.주휴수당 계산 시 이렇게 지급이 맞나요?9.714시간 × 10,030원➡️ 약 97,431원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문의합니다.5인미만 업장인데 단기알바 주휴수당 여쭤봅니다근무기간 : 12월 2일~11일 (총10일)근무일수평일 7일 × 9.5시간 = 66.5시간금·토·일 3일 × 10시간 = 30시간👉 총 근무시간: 96.5시간 입니다.주휴수당 계산 시① 1일 8시간 상한 적용이 맞는지② 아니면 1일 평균 근로시간(총 근로시간 ÷ 근무일수) 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계산 비교1️⃣ 8시간 상한 적용 시 • 주휴수당: 8시간 × 10,030원 = 80,240원2️⃣ 평균 근로시간 적용 시 • 1일 평균 근로시간: 68시간 ÷ 7일 ≈ 9.714시간 • 주휴수당: 9.714시간 × 10,030원 ≈ 97,431원👉 질문주휴수당은 위 두 계산 중 어느 기준이 근로기준법상 맞는지,또 일 8시간 상한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