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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호기심많은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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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문의

25년 12/9~18 (총 10일 96시간 근무)

26년 1/7~11 (총 5일 50시간 근무)

이미 25년 12/9~18 근무건은 급여 포함 주휴수당 1주 분 지급했습니다.

25년 10일 근무 마지막에 추후 정해진 날짜는 없으나 일있을때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에도 근무 하였는데 주휴수당 지급을 이야기해서 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7.~11. 동안 단기 근로를 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