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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고니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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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1/2(토) ~ 11/13(목) (총 12일) 까지 일급 120,000원으로 단기 계약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되어야할까요?! 된다고 하면 하루 일급 120,000원 으로 지급하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은 변동이 있어 일급으로 지급드리기로 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주휴수당 1일분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1일 8시간 기준 일급이 12만원이라면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과 일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그 금액을 특정해야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총 1일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하루 일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상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