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급제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1/2(토) ~ 11/13(목) (총 12일) 까지 일급 120,000원으로 단기 계약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되어야할까요?! 된다고 하면 하루 일급 120,000원 으로 지급하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은 변동이 있어 일급으로 지급드리기로 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1일분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일 8시간 기준 일급이 12만원이라면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과 일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그 금액을 특정해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총 1일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하루 일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상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