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지급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은 12,000원이며,
1일차 근무시간: 9:00~22:00 (13시간)
2일차 근무시간: 8:00~15:00 (7시간) 입니다.
-이틀 다 휴게 시간 포함하여 급여지급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한 연장수당과 주 15시간 근무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했을 때 지급받을 총 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하루 단위로 근무 계약을 하는거라 주휴 발생이 안되는 거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단위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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