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지급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은 12,000원이며,

1일차 근무시간: 9:00~22:00 (13시간)

2일차 근무시간: 8:00~15:00 (7시간) 입니다.

-이틀 다 휴게 시간 포함하여 급여지급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한 연장수당과 주 15시간 근무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했을 때 지급받을 총 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하루 단위로 근무 계약을 하는거라 주휴 발생이 안되는 거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단위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만일 각 근무일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고, 휴게시간을 동일하게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1일차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28,000원이 지급되어야 하며, 2일차 근무에 대하여는 84,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2일 근무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