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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솔개117
시뻘건솔개11722.12.14

알바수당계산이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평일 주5일 휴게시간제외 8시간근무(총9시간근무)

주말(토.일) 휴게시간 제외 10시간30분근무(12시간근무)

시급만원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 수당 등등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주휴일에 대하여 8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중 2회 휴무하는 것을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책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45시간+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160원= 2,254,411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 (45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109,411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