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은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알바를 시작하게 됐는데
화 금 18:00~23:00 토 18:00~12:00까지 근무이고 시급은 만 천원입니다
알바생 포함 직원이 7명 이상인데 이 경우 야간수당이 적용 되나요? 적용 된다면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합친 주급이나 월급을 계산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해당이 안된다면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수당은 통상시급의 0.5배, 주휴수당은 1일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한주 주휴수당 금액은 16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이
되어 32,096원이 됩니다.(다만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16시간+주휴 3.2시간+야간 4시간×0.5)×4.345주×11,000원=1,013,254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화금은 야간수당이 한 시간씩 적용되어 시간당 11000×1.5를 받습니다
토요일은 오후 6시부터 익일 12시까지 근무라면 10시부터 6시까지 8시간에 대해서는 11000×1.5로 할증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