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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솔개117
시뻘건솔개11722.12.14

알바수당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평일(화.수.목.금)13시~22시까지(휴식1시간)

주말(토.일)10시~22시까지(휴식1시간반)


계약서상휴일 (월요일)


시급:만원


지켜야할 수당과 기본급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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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52.14시간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이 1만원이라면 월 급여는 2,872,10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므로, 기본급은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10,000원= 2,090,000원(세전)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13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13시간*4.345*1.5*10,000원= 847,275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8시간 주말에 10.5시간을 근무하여 한주 근무시간이 총 53시간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53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월 최저임금이 약 242만원이

    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40 + 8(주휴시간) + 19.5(13x1.5) x 4.345 x 9,160원

    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이 약 268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