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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그대로멈춰라
똑똑그대로멈춰라23.08.23

5인이하 사업장 단기 알바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알바분을 채용하고 한달정도 서로 맞는지 지켜보자고 하고 진행했는데

결국 맞지 않아 그만하는거로 이야기 했습니다^^;;

첫 주에 15시간 이상 하고 둘째 주는 15시간 이하로 했는데

별도의 세금 공제 없이 수습처리 하지 않고

주기로 한 시급쳐서 지급했는데

이런경우도 주휴수당이 나가야 하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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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제 근로를 얼마나 제공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기만 하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한

    첫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첫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째주에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그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조건은 전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단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로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이하를 불문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소정근로일을 정하였고 해당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장근로등은 주휴수당 산정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었다면 개근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근로하기로 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서로 일하기로 약속한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세금 처리 문제와는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첫 주에 15시간 이상 하고 둘째 주는 15시간 이하로 했는데

    별도의 세금 공제 없이 수습처리 하지 않고

    주기로 한 시급쳐서 지급했는데

    이런경우도 주휴수당이 나가야 하나는지 여쭤봅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7일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최초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명확히 정하였다면, 실제 15시간 미만을 근무한 주가 있더라도,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주 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주를 평균하여(4주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 2주를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주 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 개근 및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첫주에만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였다면, 첫주 주휴수당만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