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타근무시 주휴수당 지급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바를 했는데 16주동안 7주는 15시간이상근무를 했습니다.(많게는 30시간)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무조건 지급으로 알고있어서
사장님께 연락드리니 대타근무한거라서 지급 불가능하다네요.
사장님이 주장파는 제가 대타로 근무한 알바생이 두분정도있는데 한분은 휴직이셨고 다른 한분은 일을 잘 못한다고 사장님이 제가 근무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근무했습니다
달마다 스케쥴이 나왔었는데 이게 대타근무인가요?
저는 제 스케쥴을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줄알았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주 14시간 근무이긴합니다
어쩐지 어차피 안나오거나 나오고싶게하지않은 알바생 스케쥴을 저에게 주면서 자꾸 대타로 나올수있냐라는 말을 강조하더라고요
5인미만사업장이라 연장근로 그런거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주장이 틀린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미지급을 위해 계약서만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대타근무는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주휴수당의 발생근거가 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타근무가 정해진 시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