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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 주휴수당 어떻게해야하나요?

기존에 2년정도 근무하던 동네 가게가 있습니다. 원래는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이는 대타를 해도 동일하게 주휴를 안받는 주에도 대타를 가서15시간이상을 일하면 주휴를 주었기때문에 대타근무도 주휴수당을 주시는것인줄알았는데 한달전부터 대타근무를 하여 15시간이상을 하여도 주휴수당으로 계산이 아닌 일반 시간 급여로 계산되어 주휴를 안받는다는것을 같이일하는 알바샌한테 들었습니다 이경우에는 대타로인한 주휴수당이 발생안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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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일시적으로 15시간을 넘는 주가 있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대타로 인해 일시적 간헐적으로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타는 연장근로이므로 소정근로로 산정하는 주휴수당과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대타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시간이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타근무의 경우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 관련 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